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9 [ 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1976.12.31 신설) ]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