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 이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 등록 전에 발급받은 것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40심판(2018.12.21)(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58심판(2009.02.17)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07심판(2017.12.07)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58심판(2019.11.25)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42심판(2020.06.09)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