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 위탁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9서371, 2019.4.9.,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320심판(2013.12.31)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40심판(2018.12.21)(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371심판(2019.04.09)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