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우리나라와 △△정부간 문화협정 및 교환각서에 의하여 국내에 교육용역의 제공 및 관련 이용료의 징수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동 교환각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을 포함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전0383심판(1999.06.28)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4123심판(2014.02.24)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307심판(2017.12.07)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58심판(2019.11.25)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42심판(2020.06.09)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198심판(2021.12.08)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