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와 ○○정부간 문화협정 및 교환각서에 의하여 국내에 어학(영어) 교육용역의 제공 및 관련 이용료의 징수행위가 허용되고 있고, 동 교환각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320심판(2013.12.31)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1999전0383심판(1999.06.28)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