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4조 [ 인사혁신처(2025.10.01 조번개정) ]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2014.11.19 신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법률 제1275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며,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014.11.19 신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14.11.19 법률 제12844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