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체험학습비 전체를 임의로 곤충판매와 입장료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그 대가 중 곤충제공 대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충제공이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용역의 성격이 유사한 딸기체험용역에 대하여 입장료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입장료로 구분한 금액은 면세재화인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 관련 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320심판(2013.12.31)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1987서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