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그 집단에너지 수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집단에너지 수탁사업과 관련된 대가를 실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처분청은 면세분 매출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제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정한 행정지도나 과세사업자로의 직권등록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및 그 대가의 실비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320심판(2013.12.31)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040심판(2018.12.21)(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71심판(2019.04.09)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682심판(2019.06.05)쟁점추징세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58심판(2019.11.25)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704심판(2024.05.31)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