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 최종적 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세쟁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채권의 회수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40심판(2018.12.21)(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3682심판(2019.06.05)쟁점추징세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07심판(2017.12.07)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