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추징세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위탁조례 제5조 제1항은 사업수행 소요비용의 부담 주체를 )))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추징세액이 )))가 부담할 성격의 금원이라 보아 )))의 승인을 얻어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는 청구법인의 차입승인요청 공문에 대하여 추후 조세불복 등 확정된 내용에 따라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에서 청구법인과 )))는 쟁점추징세액을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미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사업비)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 제2항 제5호는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있는데,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제세비용인 쟁점추징세액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40심판(2018.12.21)(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전4070심판(2012.01.16)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같은 영 제22조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0321심판(2008.12.16)보험가입자산 등 복구수선비용의 손금의 귀속시기 및 가산세 과세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76심판(2011.06.30)청구법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07심판(2017.12.07)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704심판(2024.05.31)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