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같은 영 제22조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급단위를 구획할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대가의 윤곽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전3765심판(2013.06.28)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전5238심판(2015.08.20)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682심판(2019.06.05)쟁점추징세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