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4070심판(2012.01.16)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같은 영 제22조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288심판(2010.09.29)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