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1433심판(2001.01.12)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3006심판(2012.10.10)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219심판(2013.02.0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3765심판(2013.06.28)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422심판(2013.08.20)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239심판(2020.05.1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