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서3006 (2012.10.10)
- 제목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요지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피상속인 한OOO(父)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OOO전 367
㎡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
하여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3.26. 청구인의 조
부(祖父) 한OOO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9.4.16.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취득·등기원인일인 1913.8.2.로 소급하여 국가(국가보훈처)에 환수(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취득의 원인무효로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취득일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납부한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2.1.16.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같은 날 2005년 2008년 정기분 재산세의 환급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하였다(조심 2012지455, 2012.9.)].
마.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2007.1.11.
가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어 그 시행일(2008.1.1.) 전에는 자진신고·납부방식, 그 이후에는 정부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2005년 2007년 귀속분은
제
1항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 부과방식의 2008년 귀속분은
제1항 등에 따라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2.1.16.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정청구 또는 불복제기로 볼 경우에도,
2005년 2007년 귀속분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은
법정부과일인 2008.12.1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0중288, 2010.9.29.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2011.12.08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455심판(2012.09.1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288심판(2010.09.29)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