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청구에해당하고 처분청의거부통지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288심판(2010.09.29)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2중0422심판(2013.08.20)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821심판(2013.11.29)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731심판(2014.03.18)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0935심판(2014.03.31)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