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07년 6월로 2007년 2기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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