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