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이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7.24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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