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민원은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건 심파넝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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