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06년 1기 및 07년 2기 부가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1.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11.11.11. 거부통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264심판(2011.08.31)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서5219심판(2013.02.0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288심판(2010.09.29)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