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방송용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OOO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방송용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OOO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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