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
요지
스티커사진 자판기에 대해 그 특성 및 주용도로는 고급 사진기 여부를 판단 못하나, 그 중 PC카메라의 원가 구성비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060심판(2000.06.27)경정결정 이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 참조결정1998구5224
  • 따른결정조심 2010중0288심판(2010.09.29)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4중0203심판(2014.02.25)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2007ㆍ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