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3)

모터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6)

영사기ㆍ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1)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號에서 "課稅價格"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30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을 제외한다)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3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그 제품(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型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排氣量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格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91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60원

다. 등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60원

라.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마.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③

입장행위(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ㆍ12ㆍ31, 1988ㆍ12ㆍ26, 1993ㆍ12ㆍ31, 1994ㆍ12ㆍ22, 1998ㆍ1ㆍ8, 1999.12.3>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2.

증기탕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4만원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3千5百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6.

경륜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課稅遊興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81.12.31, 1993ㆍ12ㆍ31, 1998ㆍ1ㆍ8>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⑥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신설 1981ㆍ12ㆍ31>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