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 기준가격(1994.12.31 신설) ]
법 제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1.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1) 내지 (4)의 물품은 1개당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1)중 고급사진기관련제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며,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4)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5)의 물품의 경우에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