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2007ㆍ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기한이 2007사업연도는 2011.3.31., 2008사업연도는 2012.3.31.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12.7.10.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1433심판(2001.01.12)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