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결정 이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요지
1999년 1기 예정분에 대하여 세무지도는 지적한 바 있으나 수정발행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전에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갑법인은 1999.7.29 위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결정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중1329심판(2001.01.12)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0중1433심판(2001.01.12)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부3373심판(2007.03.26)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6서4533심판(2007.03.27)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