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
요지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물건(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는 입주권의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060심판(2000.06.27)경정결정 이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