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
요지
스티커사진 자판기에 대해 그 특성 및 주용도로는 고급 사진기 여부를 판단 못하나, 그 중 PC카메라의 원가 구성비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060심판(2000.06.27)경정결정 이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관0138심판(2006.08.16)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3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5관0152심판(2007.04.16)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 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관0021심판(2006.09.27)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039심판(2009.09.11)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067심판(2009.09.11)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070심판(2009.09.11)불복제기 기간의 경과(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090심판(2009.09.11)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094심판(2009.09.11)불복 제기 기간의 경과(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