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22, 1999.12.3>

1.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一時的으로 직접 販賣하는 消費者는 제외한다)

2.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