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3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OOOOOOOO OOOOOOOO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기기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없어 HSK 9030.40호에 분류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1329심판(2001.01.12)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