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1조 [ 심판청구 ]▼+-인쇄보관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