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요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770일 내지 90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1329심판(2001.01.12)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관0021심판(2006.09.27)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