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6조 [ 과오납금의 환급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당해 세관장의 소관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