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다납부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1329심판(2001.01.12)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관0039심판(2009.09.11)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067심판(2009.09.11)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070심판(2009.09.11)불복제기 기간의 경과(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090심판(2009.09.11)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094심판(2009.09.11)불복 제기 기간의 경과(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관0118심판(2009.11.11)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