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해당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0%로 변경된 개정규칙의 시행일이 2008.12.23.로서 개정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동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관0021심판(2006.09.27)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