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1조 [ 심판청구 ]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