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 ]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2ㆍ22, 1999.12.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관할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9.12.3>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1ㆍ12ㆍ31, 1999.12.3>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