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요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060심판(2000.06.27)경정결정 이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부1586심판(2008.12.17)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