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1995.03.31 제목개정) ]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0.5.8, 1995.3.31, 1996.3.30, 2004.1.26, 2005.3.11, 2013.2.23>

1.

재화를 인도하기 전,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013.02.23 개정)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선급받는 경우(2013.02.23 개정)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2013.02.23 신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신설 2004.3.30, 2010.3.31>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