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의 선로사용료를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다가 심판결정이 있은 후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으로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는 경우 국세환급결의시 그 환급가산금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4070심판(2012.01.16)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같은 영 제22조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