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에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 위탁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온 사실에서 쟁점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40심판(2018.12.21)(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3320심판(2013.12.31)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07심판(2017.12.07)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371심판(2019.04.09)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