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9.02.12 개정)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9.02.12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9.02.12 신설)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2019.02.12 신설)
전세버스운송사업(2019.02.12 신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2019.02.12 신설)
자동차대여사업(2019.02.12 신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2019.02.12 신설)
수중익선(水中翼船)(2019.02.12 신설)
에어쿠션선(2019.02.12 신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2019.02.12 신설)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2019.02.12 신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9.03.12 개정)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9.02.12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9.02.12 개정)
2015.04.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1호 부칙 제1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9.02.12 개정)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9.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