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0673심판(2021.08.26)쟁점매입세액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