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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