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를 이의 없이 시인한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68심판(2016.03.0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669심판(2015.11.25)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2451심판(2019.11.07)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