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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