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므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포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큰 경우 위 건물은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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