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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