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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