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개정 1995.12.29>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중ㆍ고ㆍ대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6.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이법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회복귀시설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